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문 조사
국민건강보험공단
티로그테마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의 대상입니다. 노인성 질병에는 치매, 뇌혈관성 질환,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질병들이 포함됩니다.
건강보험공단 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)를 통해 접수를 진행합니다.
장기요양인정신청서 (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 https://www.longtermcare.or.kr )
종류 | 신청사유 | 신청시기 | 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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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초신청 |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|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|
- 장기요양인정신청서 - 의사소견서 |
변경신청 |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,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| 변경사유 발생시 | - 장기요양인정신청서 - 의사소견서 |
갱신신청 |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된 경우 |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| - 장기요양인정신청서 - 의사소견서 |
이의신청 |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등급 이의가 있을 경우 |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 | - 이의신청서 - 사실 입증서류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