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요양 신청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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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용 및 신청절차 장기요양 신청 절차

장기요양 신청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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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인정 및 이용 절차

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문 조사
국민건강보험공단
장기요양 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 판정
등급판정위원회
장기요양 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송부
국민건강보험공단
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
장기요양기관

장기요양인정 신청안내

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의 대상입니다. 노인성 질병에는 치매, 뇌혈관성 질환,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질병들이 포함됩니다.

장기요양인정의 신청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3조)

건강보험공단 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)를 통해 접수를 진행합니다.

  • - 신청인:본인 또는 대리인
  • - (대리인: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
  • - 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, 다만 팩스, 우편접수경우 신분증 사본제출

제출서류

장기요양인정신청서 (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 https://www.longtermcare.or.kr )

의사소견서 제출기한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~4조)

  • - 65세 이상 노인 :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.
  • -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: 신청서 제출시.

신청의 종류

종류 신청사유 신청시기 제출서류
최초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
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
- 장기요양인정신청서 - 의사소견서
변경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,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시 - 장기요양인정신청서 - 의사소견서
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된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- 장기요양인정신청서 - 의사소견서
이의신청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등급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 - 이의신청서 - 사실 입증서류